SPC인 GRD 계열사로 판명나면 박현주 회장 공정위 조사 가능성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 계열사의 불법 대출 의혹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계열사 불법 대출로 결론 나면 박현주 회장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증권, YKD 등을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미래에셋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로, 박 회장(48.63%)과 부인 김미경(10.24%)씨를 포함해 총수 일가 지분이 91.86%에 이르는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 2016년 8월 전남 여수 경도 등의 개발사업을 위해 지분율 66.67%를 확보한 자회사 YKD를 설립했다. 이후 YKD는 특수목적법인(SPC)인 GRD를 별도로 설립해 미래에셋생명보험 등으로부터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았다.
공정위는 YKD가 자본시장법상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자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외형을 갖춘 GRD를 세워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GRD를 계열사로 최종 판단하게 되면 박현주 회장은 지정자료 누락 및 부당내부거래 사안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계열사 지정을 회피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법률검토까지 거쳐 비계열사라고 신고한 것"이라며 지배구조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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