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중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7일 라인 브리핑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률자문·내부검토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법원의 개별 처분사유에 대해 상급법원의 추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판결문을 정식 송달받은 지난 3일로부터 14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태승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손 회장 징계 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5건 중 1건만 인정하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잘못으로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정 판결 패소로 금감원은 CEO 제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자 항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의 이번 항소 결정으로 사모펀드 사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CEO들의 향방도 다시 안갯속이 됐다.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DLF 제재로 1심 중이다. 박정림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각각 라임과 옵티머스 사모펀드로 문책경고를 받았다.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은 라임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통보받고 제재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던 2018~2019년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DLF 불완전판매 등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손 회장은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금감원이 거론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다섯 가지 중 ‘금융 상품 선정 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하며 위반 정도에 비해 제재가 과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