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제낙스, 무형자산 과대 계상하고 매출·매출원가 허위 계상해 부풀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코스닥 상장법인인 제조업체 ㈜제낙스가 자산과 매출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공시한 것이 적발돼 12개월 증권발행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됐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7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제낙스에 12개월 증권발행제한과 전 대표이사와 전 재무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3년간 감사인지정 결정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도 요구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제낙스는 2011∼2017년에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하고, 2015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매출·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해 부풀렸다.
감사인과 공인회계사는 무형자산과 매출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해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이에 ㈜제낙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50%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제낙스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했다. 담당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제낙스에 대한 감사업무와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각각 3년과 1년 제한하고, 직무연수 12간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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