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23:30 (토)
'분식 회계' 제낙스,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 등 제재
'분식 회계' 제낙스,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 등 제재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9.16 10:2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선위 "제낙스, 무형자산 과대 계상하고 매출·매출원가 허위 계상해 부풀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코스닥 상장법인인 제조업체 ㈜제낙스가 자산과 매출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공시한 것이 적발돼 12개월 증권발행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됐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7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제낙스에 12개월 증권발행제한과 전 대표이사와 전 재무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3년간 감사인지정 결정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도 요구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제낙스는 2011∼2017년에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하고, 2015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매출·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해 부풀렸다.

감사인과 공인회계사는 무형자산과 매출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해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이에 ㈜제낙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50%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제낙스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했다. 담당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제낙스에 대한 감사업무와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각각 3년과 1년 제한하고, 직무연수 12간을 받도록 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