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120㎡까지 허용키로…원룸형 상한 60㎡로 확대
HUG 분양가 심사 기준 개선…주택 인허가 통합심의 활성화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좀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인근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해 책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분양가상한제 심의 기준을 더욱 구체화한다. 인허가 통합심의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해 인허가 기간을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청년과 2~3인 가구 등의 선호가 높은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단기간 내 도심 내 소규모 유휴부지 등에 확충돼 주택 수급이 개선되고 전세시장 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민간 건설업계와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의 걸림돌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해 30평대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되도록 했다.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적었던 오피스텔의 면적을 키우고 바닥난방을 아파트 전용면적 85㎡와 비슷한 120㎡ 이하까지 대폭 확대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85㎡,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원룸형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침실을 3개 만들어 공간을 4개까지 구획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과부하를 막기 위해 공간구성 완화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등 비아파트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한다.
이에 오피스텔의 경우 기금 대출한도가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되고 금리는 4.5%에서 3.5%로 낮아진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대출한도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르고 금리는 3.3~3.5%에서 2.3~2.5%로 인하된다.
민간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약정을 맺고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는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도 배제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인근 지역의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는 것을 개선해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감안한 유사 사업장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도 완화하기로 하는 등 HUG의 분양가 관리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만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론 심사 세부기준을 공개하고 분양가상한제 심의 기준을 구체화된다.
현재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이나 심사방식 등이 달라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논란이 많았으나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세부 분양가 항목 등을 명확하게 다듬어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통합심의 신청이 들어온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하도록 의무화해 평균 9개월인 인허가 기간을 2개월의 단축도 추진한다.
통합심의 대상 중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로 심의주체가 다른 경우 광역지자체가 통합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