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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고승범 “내년 3월까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고승범 “내년 3월까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9.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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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세 고려···지난해 4월부터 6개월 단위로 3번째 연장 조치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당국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한 번 더 연장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해 “2022년 3월까지 연장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권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전 금융업계가 참여한 코로나19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6개월 단위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두 차례 연장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로 7월까지 만기가 연장된 대출은 210조원이며 원금상환 유예와 이자상환 유예가 각각 12조원과 200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이번에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되, 정상화를 대비한 준비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 종료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을 시행하겠다”며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복위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 확대와 이자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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