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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중견 기업에 ‘추석자금’ 19.3조 지원”
금융위 “중소·중견 기업에 ‘추석자금’ 19.3조 지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9.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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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 기업·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서 신청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9조3000억원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KDB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총 2조2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신규자금 총 3조원 공급)까지 대출해줄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7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지원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로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각 지점을 통해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또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휴 이후(9월 23일)로 자동 연기된다.

또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도 만기가 연체 이자 부담 없이 9월 23일로 자동 연장된다.

아울러 금융권은 연휴 중 고객들의 긴급한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 등에 이동점포와 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15곳에서도 환전, 송금 등 업무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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