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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반대 캠페인 나서
경실련,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반대 캠페인 나서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9.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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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활성화보다는, 오직 특정 극소수 기업 창업주만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
"문 정부, 거대 의석수 차지한 양대정당 믿고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획책"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반대 캠페인에 나섰다. 

경실련은 13일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반대 촉구하기'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편지글 형식의 공지를 내고 복수의결권 주식의 문제점 등에 대해 열거한 뒤 여러분이 국회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촉구해주길 바랐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대주주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무자본' 의결권 주식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도입하려는 복수의결권 주식은 최대 1주10표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상장을 앞둔 ‘극소수의 유니콘기업들(시총 1조원 이상, 2021년 7월 기준 15개사)’을 제외하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을 만족하는 비상장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며 "복수의결권 주식은 진짜 투자가 어려운 스타트업 육성이나 중소벤처 활성화보다는, 오직 특정 극소수 기업 창업주만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경실련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및 활성화 실패,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도입,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현재 국회 심의 중)과 마찬가지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친재벌 입법의 연장선상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토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난 8월 26일 문 대통령의 지시는 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과거 2004년부터 계속된 재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벤처를 핑계 삼아 이처럼 무분별하게 복수의결권 주식이 한 번 허용돼 버리면, 현재 실적이 낮고 위험이 높은 비상장 벤처투자 활성화를 핑계로 결국 재벌4세들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을 위해 활용될 수밖에 없게 되고 경영권 승계 목적의 세습의결권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복수의결권 주식의 문제점으로 경영권 행사에 있어서 최대 1주10표까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1주1표를 갖는 보통주주들은  실적이 나쁜 ‘무능한 경영자’를 교체할 수 없게 되고 이 때문에 결국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황제경영 체제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들었다.

재벌4세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우회상장 등을 통해 10:1 수준의 부당합병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재벌세습의 고속도로를 깔아주게 되며, 투자유치에 있어서 벤처자금 조달은커녕, 오히려 복수의결권 주식으로 인한 ‘무자본 지분희석’ 때문에 기업의 현금흐름은 더욱 악화되고 주주가치는 폭락을 면치 못해 기업투자는 결코 늘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이처럼 득보다는 실이 많으며 "재벌의 사익편취, 기업의 현금흐름과 지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큰 문제들 때문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거대 의석수를 차지한 양대정당을 믿고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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