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30 (금)
추석 앞두고 택배·기프티콘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돼
추석 앞두고 택배·기프티콘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9.13 14:3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등 피해 커...기프티콘 유효기간 연장 가능여부 확인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비대면으로 인사를 전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택배와 기프티콘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택배와 무상 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3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신청 건수 2만2810건, 피해구제 신청 773건 가운데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의 소비자상담 신청 건수는 4186건(18.3%), 피해구제 신청은 139건(18.0%)에 달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으로, 과일·채소·육류 등 신선식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사는 경우도 피해가 컸다.

최근 3년간 관련 소비자상담 신청 건수는 1만4147건, 피해구제 신청은 458건으로, 이 중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 3051건(21.6%), 피해구제 92건(20.1%)이었다.

특히 인포머셜(정보제공성 광고)을 통해 구매한 후 피해 상담을 신청한 건이 최근 3년간 405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60대 이상의 고령 소비자상담이 259건으로 전체의 64.0%를 차지했다.

온라인에서 기업이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프티콘 또한 유효기간 연장 거부 등의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했다. 최근 3년간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1345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29건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배송 지연에 대비해 택배서비스 이용 시 사업자별·영업점별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 받은 후 환급 및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 약관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