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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리볼빙에 소비자주의보 발령
금감원, 신용카드 리볼빙에 소비자주의보 발령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9.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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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금리 리볼빙 등 상반기 민원 54건 접수…"가입사실 뒤늦게 인지하기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 리볼빙(일부 결제금액이월약정) 이용자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등급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접수한 리볼빙 민원은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리볼빙에 가입됐다'라거나 '무이자 서비스로 안내받았다'는 등 불완전판매를 포함해 54건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은 고금리 서비스인데도 단순히 결제금액이 이월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소비자 민원도 많다"고 설명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의 일정 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대금은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된 카드 부채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방식이다.

구매 당시 대금을 분할 결제할 기간을 미리 정하는 할부와 달리 리볼빙은 일시불로 소비한 후 대금의 일정 비율만 그달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미루며 대금 완납 기간이 미리 확정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신용카드 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는 부담을 덜고 연체를 막을 수 있지만, 고리를 부담하게 되며 장기간 이용하면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준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리볼빙 이용자는 274만명으로 작년 말보다 5만명이 늘었다. 이용금액은 6월 말 기준 6조4000억원 규모다. 전업카드사가 적용한 리볼빙 이자율의 평균은 17.3%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돼 있지는 않은지, 만기 후 자동갱신이 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원하지 않았는데 가입돼 있다면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볼빙을 이용할 땐 이용조건을 확인하고, 자신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는 사유가 생겼다면 리볼빙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이자 부담을 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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