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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주식 소수점 거래' 전면 도입..."LG화학 주식 만원어치 산다"
국내서도 '주식 소수점 거래' 전면 도입..."LG화학 주식 만원어치 산다"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9.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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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국내 주식 소수단위 취합해 1주 단위 신탁...해외 주식 연내, 국내 주식 내년 3분기께 가능 전망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LG화학과 같이 주식 1주 가격이 70~90만원대에 달하는 국내 주식도 0.1주 등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국내외 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를 해외 주식은 연내에, 국내 주식은 내년에 각각 순차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국내 주식은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문을 취합해 자사 명의로 온주(온전한 주식 1)를 취득, 예탁결제원에 신탁재산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주식은 물론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이 같은 거래가 가능해진다.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는 해외주식은 연내, 국내 주식은 내년 3분기까지 소수점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내주식에 대해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다. 증권사별로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복안이다.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점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점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로 기재해 관리할 방침이다.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매매하고, 배당금을 수취할 수 있다.

국내주식은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점 거래가 허용된다. 여기서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점 주식주문을 취합하고 온주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이후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의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향유하되, 소수점 지분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주식 소수점 거래를 위해 자본시장법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업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감안해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선운영한 이후, 법령개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해외주식에 대해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다. 현재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등 2개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로 만들어 해외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 거래 규모는 올 6월 말 누적 기준 신한금융투자가 27000만 달러(14만명), 한국투자증권이 75000만 달러(51만명) 등으로 총 65만명이 102000만 달러(12000억원)를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식은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 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인해 그동안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능했었다. 이에 금융위는 국내주식에 대해 권리의 분할이 쉬운 신탁방식을 활용,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예탁결제원은 오는 10~11월 중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련 전산구축 및 테스트 등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해외주식은 연내,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중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 제도설계, 전산구축 및 테스트 등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해외주식은 올해 중, 국내 주식은 내년 3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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