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1:10 (목)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에 칼 빼들어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에 칼 빼들어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9.10 16:5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카오T 불공정행위 본격 조사...쿠팡 검색순위 조작·납품업체 '갑질' 혐의도 조사 중
▲공정위가 카카오T와 쿠팡의 불공정행위에 본격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카카오T와 쿠팡의 불공정행위에 본격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 앱을 통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10일 공정위·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주최 '검색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 학술토론회에서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非)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주었다는 신고도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택시 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 승객이 카카오T로 택시를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일반택시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카카오 가맹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공정위는 신고서를 받은 뒤 올해 초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KM솔루션에서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발송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가 시장지배력 남용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와 관련  "위법부당한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바 있어 수수료 문제에 대한 공정위 조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공정위는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과 납품업체 '갑질' 등의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위원장은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자사 PB상품은 좋은 자리에, 입점업체 상품은 하단에 노출시켰다는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다"며 쿠팡 관련 사건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납품업체에 최저가 우선 공급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쿠팡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