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15.13% 중 최대 10%를 매각한다.
공정자금관리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매각 계획을 공고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최소 입찰 물량은 1%이며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통한 입찰가격 순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다만 과점주주 매각의 특수성을 고려해 비가격 요소도 일부 반영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 8일 투자의향서(LOI) 접수를 마치고 11월 중 입찰을 마감, 낙찰자 선정을 거쳐 연내 매각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예정가격은 주가 수준, 기업 가치, 공적자금 회수 규모 등을 고려해 입찰 마감 직전 공자위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매각 주관사가 시장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잠재적 투자 수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고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됐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경쟁입찰이 블록세일(주식 대량매매)에 비해 장기투자자 유치가 가능하고, 대량 매각에도 주가가 하락할 우려가 낮다는 점도 고려됐다.
4% 이상의 지분을 새로 취득하는 투자자들은 사외이사 추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뒀으며, 기존 과점주주도 이번 입찰에 참여해 4% 이상 지분을 새로 낙찰받으면 사외이사 후보 1인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이번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여파로 옛 한일은행·상업은행이 합병한 한빛은행(현 우리은행의 전신)과 하나로종금 등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지 23년만으로 완전 민영화에 보다 다가서게 된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2∼3차례에 걸쳐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17.25%)을 모두 매각한다는 로드맵을 2019년 6월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 지분 2%를 주당 1만355원, 총 1493억어치를 블록딜 형태로 매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