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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헬스케어 플랫폼內 ‘포인트 지급’ 허용···“선불전자지급 허가”
보험사 헬스케어 플랫폼內 ‘포인트 지급’ 허용···“선불전자지급 허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9.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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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 개정···손해사정사 선임 비용 부담 설명 의무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앞으로 소비자가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사 자체 포인트를 활용해 건강용품을 구매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사에 동일한 상품구조를 가진 구(舊)연금과 신(新)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된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권리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을 확대한다. 보험사는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을 원할 경우 관련 비용을 보험사 자체적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이어 보험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시 '상법'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의무적으로 안내·설명해야 한다. 현행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 시효는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손해사정사의 세부 업무기준도 강화된다. 앞으로 100인 이상의 대형 손해사정업자는 업무처리 절차와 이해상충방지 장치, 소비자보호 장치 등 금융위가 정한 세부 업무기준과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행령에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산업 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앞으로 보험사는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

선불전자지급업무 허용으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사의 제재 지연에 따른 신규 인·허가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중대성·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고, 6개월마다 심사재개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계리업과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에 결원 발생할 경우 법령상 보충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한다. 지점·사무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보험사가 특별계정을 운영할 때 동일한 상품구조를 가진 구(舊)연금과 신(新)연금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를 통해 기존에 발생하던 중복 운영부담을 완화해 자산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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