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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9개 코인거래소 긴급성명···'선(先) 신고, 후(後) 실명계좌 보완' 요구
벼랑 끝 9개 코인거래소 긴급성명···'선(先) 신고, 후(後) 실명계좌 보완' 요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9.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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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자금세탁방지 요건 충족에도···은행권 실명확인계좌 발급 진전 없어
“사고 발생 땐 자발적 원화거래 중단···심사라도 받게 해달라”
거래소 신고 정상화 긴급 성명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 모습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신고수리 기한이 영업일 기준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상자산거래소 9개사가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정책을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인증(ISMS), 자금세탁방지 방안을 포함해 필요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은행권의 실명확인계좌 발급에 진전이 없는 문제 해결에 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9개 가상자산 거래소는 전날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한국블록체인협회 대회의실에서 ‘위기의 가상자산산업, 금융 당국이 결자해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연 9개 거래소는 보라비트와 에이프로빗, 코어닥스, 코인앤코인,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한빗코, 후오비 등이다.

거래소들은 “ISMS 인증을 취득한 사업자들은 영업신고 필수요건 충족을 위해 금융사도 통과가 어렵다는 인증을 취득했고,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마련을 위해 성실하게 준비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들은 특금법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지 못해 폐업 위기에 놓였다.

거래소들은 “특금법이 요구하는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은행에 실명계좌를 신청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은행도 없고, 어렵게 논의를 진행하다가도 최종적으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문제의 원인을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은행에 떠넘긴 채 방치한 점으로 지목했다. 

거래소들은 “최근 금융당국은 보도자료, 지침을 통해 거래소들에게 원화 거래 시장을 제거하면 신고는 가능하다거나 고객들에게 일부 영업 종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육성이 필요한 산업을 외면하고, 건전한 거래소를 고사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들은 일단 접수를 하고 추후 실명 계좌 요건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다. 

ISMS 인증을 보유한 거래소들은 건전한 원화마켓 운영과 투자자 보호 의지가 있으니, 반려 없이 접수를 받아주고, 심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대신에 심사 기간 중 보안사고, 법률 위반 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시 자발적으로 원화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거래소들이 실명 계좌에 목을 매는 건 원화 거래가 아닌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거래소로 전환해 신고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사실상 ‘고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4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시장 점유율이 99% 가까이 된다. 나머지 거래소는 다 합쳐도 1~2%”라며 “‘코인 투 코인’ 거래소가 된다면 4대 거래소 점유율은 99.9%가 되고, (나머진) 그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기준 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건 업비트 단 한 곳 뿐이다. 이외에 빗썸, 코인원 등 3곳 정도가 조만간 실명 계좌를 확보해 신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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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y 2021-09-08 11:43:53
은행을 통해 코인 거래 하는것도 아니고 거래 사고는 거래소 책임이 맞다.ISMS인증 받은 거래소들은 이런 상황에 보안이 충분하다고 본다.ISMS인증 받은 거래소들을 선 사업자 신고 후 실명계좌 발급 받는 방식으로 가면 투자자들 손실을 줄일수 있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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