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너티 "우리 측 승리, 교보 측이 중재비 전액과 변호사비 절반 부담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을 상대로 한 국재중재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냈다. '경영권 위협' 요인으로까지 거론된 풋옵션 매수 부담을 일단 덜게 됐다.
7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재판부는 신 회장이 어피너티가 제출한 40만9000원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최근 판결했다.
'신 회장이 기업공개(IPO)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어피너티의 주장에 대해 ICC 중재재판부가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1명을 제외한 다른 이사 모두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 간 계약 위반 정도는 미미하며 신 회장이 어피너티에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내렸다는 것이다.
ICC 중재재판부는 또 어피너티의 주장과 달리, 신 회장의 비밀유지의무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교보생명은 전했다.
교보생명이 이처럼 이번 결과를 "신 회장의 승소"로 규정한 반면 어피너티는 ICC 중재재판부의 중재비용 부과 주문 등을 근거로 자신들의 '승소'라고 반박했다.
어피너티는 전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ICC 중재법정은 신 회장이 주주 간 계약서에 따라 합의된 풋옵션 부여 의무, 풋옵션 행사 시 가치평가를 위해 마련된 사전 절차 사항 등 관련 계약 상 주요 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했다"며 "재무적 투자자 측에 최종 승소 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어피너티에 따르면 ICC 중재재판부는 풋옵션이 무효라는 신 회장 측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 시에는 30일 이내에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ICC 중재재판부는 신 회장이 중재비 전액과 어피너티 쪽 변호사의 50%를 부담하라고 주문했으며, 변호사 비용은 '수십억원대'로 알려졌다.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백기사'로 끌어들인 투자자들이다.
신 회장과 어피너티는 2012년 9월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 다음 달에 주당 가격 40만9912원(총 2조122억원)을 제출했다.
신 회장이 당시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자 어피너티는 2019년 3월 ICC에 국재중재를 신청했다.
국제중재 전문가들은 이번 중재 결과가 형식적으로는 원고 어피너티의 '부분승소'이지만, 신 회장도 풋옵션 매수 부담을 덜었기에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다. 만약 ICC 중재법정이 어피너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신 회장은 막대한 매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개인 지분을 매각해야 할 처지에 몰릴 수도 있었다.
한편 국재중재와 별개로 어피너티 임원과 어피너티로부터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를 수주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의 회계사법 위반 형사재판이 국내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