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8:20 (금)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3천만원...일부보증도 허용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3천만원...일부보증도 허용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9.07 11:5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4일 공포 예정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고 동의하면 임대보증금 일부보증 허용도
가입 면제사유 확대하고 등록제한 사유 추가해 관리 강화키로
▲새 민간임대주택법의 국회 통과로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미가입 시 처벌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되고 보증금 일부 보증이 가능해진다.
▲새 민간임대주택법의 국회 통과로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미가입 시 처벌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되고 보증금 일부 보증이 가능해진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지난달 18일부터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 가운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처벌이 최대 과태료 3000만원 부과로 바뀌고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과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4일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보증과 관련해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제도 개선을 마련하고 기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사업자 관리강화 방안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난달 18일부터 전면 적용되고 있다.


소액계약·공공과 계약·임차인이 계약 등 가입 면제 가능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면제 사유 3가지를 허용키로 했다.

먼저 임대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동의하면 의무를 면제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올해 5월 이후 기준으로 서울이 5000만원,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43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일부 지역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이 2000만원이다. 만약 올해 6월 1일 근저당권 1억원이 설정된 서울의 주택에 대해 이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 보증 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것이다.

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이 보증 가입을 한 경우에도 면제한다. LH의 전세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해당 주택 임대인과 대신 계약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재임차하는 LH가 이미 보증 가입을 했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이다. 다만, 이 경우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모두 지급하도록 했다.


미가입시 처벌 형사처벌에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조정

개정안은 또 형사처벌 부담으로 인한 제재의 실효성 부족, 위반 건수와 무관한 일률적 적용으로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 임대보증금 미가입시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키로 했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지만, 앞으로는 위반 건당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과태료 상한액은 3000만원이다.

또 임대보증금 보증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액이 대상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금액만을 대상(일부보증)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뺀 금액이 0 이하인 경우,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생겨도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등 방식으로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보증 가입은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라야 받아주지만, 이제는 확정일자를 받고 임차인이 일부보증에 동의한 경우 가입을 허용한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기간은 현재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까지로 연장,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 앞으로 보증 미가입 사업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말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말소 적용 요건을 엄격히 규정토록 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더라도 임대료 체납 등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말소일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선순위 담보권·세금 체납 등 설명의무 위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발생, 지자체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고에 대해 거짓 보고 또는 3회 이상 불응 등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추가로 제한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