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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번복'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부당 인사' 의혹..."불매운동" 모락모락
'매각 번복'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부당 인사' 의혹..."불매운동" 모락모락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09.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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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보도 "여성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자 통보 없이 보직을 해임하고 물류창고로 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
남양유업 측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했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었으며 협의 절차도 거쳤기에 정당하다” 입장 밝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대리점 갑질, 불가리스 효과 과장 논란, 최근 매각 번복까지 남양유업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홍원식 회장이 부당한 직원 인사에 개입한 의혹까지 불거졌다. 여성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자 통보 없이 보직을 해임하고 물류창고로 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2002년 광고팀으로 입사한 A씨는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 자리에 올랐다. 이후 마흔이 넘는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하게 돼 2015년 육아휴직을 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육아휴직은 내자 통보 없이 보직해임했다. 1년 후 육아휴직을 끝낸 뒤 복직하자 A씨는 그동안 해왔던 업무가 아닌 단순 업무를 부여받았고 주장했다.

이후 A씨가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신청하자 고양 물류센터, 천안 물류창고 등으로 부당한 인사 발령이 실시됐다는 것이다.

해당 보도에 남양유업은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했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었으며 협의 절차도 거쳤기에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런 부당한 인사에는 홍 회장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SBS홍 회장이 최씨에게 압박을 넣으면서도 법망은 피해가라고 지시를 했다는 내용의 녹취를 입수했다며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서 홍 회장은 눈에 보이지 않은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못 견디게 해”, “위법은 하는 건 아니지만 한계선상을 걸어라 그 얘기야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씨는 회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패소해 현재는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압박해 못 견디게 해남양 회장 육성 녹취 입수>라는 제목의 SBS 기사를 공유한 후 불매운동은 이럴 때 하는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갑질 사태에 이어 최근 유제품 불가리스 효과 과장 논란, 매각 번복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자사의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연구 발표를 지원했다 뭇매를 맞았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지난 5월 홍 회장은 직접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나서 “회사를 매각하고 경영권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7월 말 매수자인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 측은 “경영권 매각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 홍 회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 측은 “매각 결렬이 아니라 세부 조건이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이후 홍 회장은 석 달 만에 돌연 회사를 팔지 않겠다며 매각 계약을 뒤집었다. 한앤코가 사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비밀 유지 사항도 어겼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자 한앤코 측은 “홍 회장이 일방적으로 주총을 미루고 무리한 요구들을 했다”고 반발했다. 결국 홍 회장과 한앤코 간의 분쟁은 소송을 통해 법정으로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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