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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내부통제제도 방안 마련..."당국은 제재 말고 개선방향만"
금융업계, 내부통제제도 방안 마련..."당국은 제재 말고 개선방향만"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09.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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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가 직접 관계자 징계조치를 내리고 개선 계획을 조속히 시행하겠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 대신 개선방향만 제시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이 마련됐다.

6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은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마련, 앞으로는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가 직접 관계자 징계조치를 내리고 개선 계획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경영·영업환경을 내부통제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내부통제에 대한 정기·수시평가를 통해 결함 발견시 이사회가 중심이 돼 임직원 징계조치 및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사회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활동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직원간 역할모호·중첩 등으로 인해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대표이사·준법감시인·금융소비자담당임원 등 간의 내부통제 관련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할 계획이다.

또 실적중시 영업문화가 내부통제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를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고, 특정상품 판매실적을 KPI에서 제외하는 등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영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는 내부통제가 금융회사의 자율규제인 점을 감안해 제재 중심의 현행 감독방식이 아닌, 개선방향 제시 등 원칙중심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를 유인하는 규제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제안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징계 직접개입 대신 주기적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발견한 취약점에 대해 개선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다.

원칙중심 감독시 발생할 수 있는 실행력 약화 문제는 각 금융협회의 자율규제기능 강화로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경영 등을 위해 금융당국의 직접개입이 필요한 부분은 예측가능성과 자의적 법집행 배제를 위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 기관·임직원 징계와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감경하고 검사주기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유인을 확대해 줄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에는 현재 논의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내부통제관리의무 법제화)과 관련해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결과책임의 근거로 남용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관리의무의 내용과 제재사유를 명확하게 해줄 것을 건의했다.

개정안의 내부통제관리의무에 포함돼 있는 ‘실효성’, ‘충실한’ 등과 같은 주관적 기준이 사실상의 결과책임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삭제하고, 제재사유도 정부안과 같이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으로 ‘다수피해’, ‘시장질서 저해’ 등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등 6개 금융협회장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제도가 외부규제를 내부화한 것이므로 획일적으로 규율하기보다 회사별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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