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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물류 노조, '휴대전화 반입금지 철회' 인권위에 민원 제출
쿠팡물류 노조, '휴대전화 반입금지 철회' 인권위에 민원 제출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9.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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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위험 상황 연락 취할 수 없어"... 사측 "휴대전화 사용제한은 근로자 안전 위한 것" 
▲민주노총 쿠팡물류센터지회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쿠팡물류센터지회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쿠팡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휴대전화 반입 금지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쿠팡 물류센터는 보안과 안전을 핑계로 반입을 금지하는 개인 소지품이 유독 많다"며 "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쳤을 때나 위험한 상황에서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휴대전화 반입금지 철회를 촉구하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736명의 서명을 인권위에 민원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작업공간과 근무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외부에서 오는 긴급한 전화는 해당 근로자에게 내용이 즉시 전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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