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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영탁막걸리' 제조사에 소송... "내 이름 쓰지마" 
가수 영탁, '영탁막걸리' 제조사에 소송... "내 이름 쓰지마"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9.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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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재계약 조건 등으로 150억 요구" ...영탁 측, "상표출원, 퍼블리시티권 보유한 영탁 측 권리"
▲가수 영탁. 뉴에라프로젝트 제공
▲가수 영탁. 뉴에라프로젝트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권을 두고 제조사인 예천양조와 가수 영탁이 소송전을 벌일 태세다.

영탁 매니지먼트 대행사인 뉴에라프로젝트는 영탁 측이 최근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자신들을 공갈 협박했다며 형사 고소도 제기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돼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최근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을 두고 공방을 이어온 영탁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지난달 예고한 바 있다.

앞서 가수 영탁은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잔'을 불러 히트시킨 후 지난해 4월 예천양조와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로 활동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양측의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표면화됐다.

예천양조는 영탁이 '영탁' 상표 등록과 재계약 조건으로 150억 원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도 '영탁'을 자사 막걸리 브랜드로 계속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예천양조의 주장에 대해 영탁 측은 지난달 25일 입장문에서 "영탁 상표 출원은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광고 등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이 있는 영탁과 원소속사 밀라그로가 보유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상표권료 150억 원' 주장은 협박을 위한 예천양조의 자의적 주장이라며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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