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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동거녀의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제3자를 사망케 한 때 면책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 동거녀의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제3자를 사망케 한 때 면책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편집팀 김은정 기자
  • 승인 2012.10.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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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 2011. 5. 13. 선고, 2010나6863 판결 ◇

동거남이 동거녀의 피보험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하던 중 제3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대인배상Ⅱ 면책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거남이 동거녀의 피보험자동차를 무면허 운전 중 제3자의 신체 위를 역과함으로써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해,

□ 동 사건의 운전자는 피보험자와 동거 중인 법률상 부부로서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에
   포함되는바, 대인배상Ⅱ에서 정하는 일반 면책사항(고의, 무면허)에 해당돼 보험금지급채무가 없으며,

□ 또한, 동거녀에 대해 대인배상Ⅱ에서 정하는 보험금지급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도, 이 사건
   당시 사실상의 부부관계로 볼 수 있고, 동거녀가 동거남의 무면허 사실을 알고 있는 점, 차량운행을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운행하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면책약관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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