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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염증 치료제 '토파시티닙' 등 심장마비 위험 증가시켜"
"만성 염증 치료제 '토파시티닙' 등 심장마비 위험 증가시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9.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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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투여 유의하고 관련 정보 확인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류머티즘 관절염 등에 처방되는 '토파시티닙', '바리시티닙', '유파다시티닙' 3개 성분 제제가 심장마비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해당 3개 성분 제제에 대해 심장마비 등 중증 심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내용을 경고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토파시티닙 등 3개 성분 제제는 면역과 염증을 조절하는 효소인 야뉴스키나제(JAK)를 억제하는 약물로, 관절염 또는 궤양성 대장염 등 만성 염증성 질환의 치료에 사용된다.

3개 성분 제제와 관련 국내에는 총 46개 업체의 51개 품목이 허가돼 있는 상황이다.

토파시티닙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젠잘즈' 등 44개 업체, 48개 품목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바리시티닙은 한국릴리의 '올루미언트' 등 1개 업체, 2개 품목이고 유파다시티닙은 한국애브비의 '린버크' 하나인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국내 병·의원이 해당 성분을 환자에게 투여 시 안전성 서한에 담긴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해당 의약품을 투여하기 시작하거나 지속할 경우에는 환자의 유익성과 위해성 사이 균형을 고려해달라고 언급하고, 하나 이상의 종양괴사인자(TNF: tumor necrosis factor) 억제제가 듣지 않거나 내약성이 약한 환자에게만 사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후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국내외 허가현황과 사용실태, 조치현황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환자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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