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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상도역점, 법원 결정에도 식자재 공급받지 못해...갈등 고조
맘스터치 상도역점, 법원 결정에도 식자재 공급받지 못해...갈등 고조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9.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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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맹점주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맘스터치 "가처분 결정을 포함한 제반 법리 검토 중"
▲본사의 물품공급 중단으로 영업 중지한 맘스터치 상도역점.
▲본사의 물품공급 중단으로 영업 중지한 맘스터치 상도역점.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서울 시내 한 가맹업체 점주와 갈등을 빚고 있는 맘스터치가 법원 결정에도 해당 가맹점에 식자재를 계속 공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가맹점주는 자신이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을 맡아 그 보복으로 식자재 공급을 끊었다고 주장한 반면 맘스터치 측은 가맹점주협의회와는 관련이 없다며 그 단체의 대표성을 부인하고 있다.

3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 상도역점의 황성구 점주는 올해 4월 발족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을 맡은 이후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본사로부터 지난달 계약 해지를 당해 식자재 공급이 끊겼다.

황씨는 이에 지난 7월 본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본사는 식자재 공급을 중단하면 안 된다"며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황씨는 이날 오전까지도 여전히 식자재 발주 전산망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맘스터치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가처분 결정을 포함한 제반 법리를 검토 중이며,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맘스터치 측은 황씨에 대해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문제 삼아 계약해지를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상도역점의 가맹계약 해지는 "가맹점주의 명백한 계약위반에 따른 것이며,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황씨가 최근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에 유포한 유인물에서 밝힌 “회사 경영권이 바뀐 뒤, 무리하게 매장을 확대하는 등 가맹본부 이익만 늘어나고 전국 가맹점의 매출과 이익이 하락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2021년 1~7월 가맹점 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최소 6.4% 증가했으므로 명백한 거짓이라는 게 맘스터치 측 지적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황씨가 회장을 맡은 가맹점주협의회의 대표성을 부정하며 "당사는 적법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결성되면 해당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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