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8:30 (목)
수도권 모임 최대 6명까지 허용...4단계는 10월3일까지 연장키로
수도권 모임 최대 6명까지 허용...4단계는 10월3일까지 연장키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9.03 09:5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페·식당, 오후 10시까지 영업…3단계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임 가능
추석 전후 일주일간 가정내 가족 8명 모임 허용…'식사 없는' 결혼식 99명까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현재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3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환원되고 백신 접종완료자를 포함한 모임인원은 최대 6명까지로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6일부터 4주간 적용할 방역대책을 이 같이 밝혔다.

수도권 등을 '4단계 지역'으로 연장한다고 밝힌 김 총리는 대신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낮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인원 제한을 6명까지 허용하겠다고 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단계 지역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인원이 99명까지 허용된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는 가정 내 가족모임 시 4단계 지역에서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적용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이다.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며 가정내 모임만 가능하다.

고향 방문 시에는 예방접종이나 진단검사를 마친 후 최소 인원으로 모이고,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라면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정부는 권고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명절에 많은 국민께서 이동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특히 부모님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이동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문면회를 허용하되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면회도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달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 국민의 70%에 대한 1차 접종 목표 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등을 고려해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