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안건명 |
펀드 임의가입,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당사자 |
- 신청인: 갑 |
신청취지 |
피신청인 직원의 펀드 임의가입,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 |
주문 |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가. 사실관계
□ 2007.7.20. 신청인은 피신청인 지점에 내점하여 ‘CJ2StarStepdown 사모파생상품투자신탁 제18호’
(이하 ‘본건 펀드’라고 함)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예약가입
□ 2007.7.23. 담당직원은 신청인과 전화통화 후 1억원을 본건 펀드에 가입처리
□ 신청인은 본건 펀드 만기(2010.7.27.)에 58,451,895원을 상환받음 (-41,548,105원, △41.5% 손실)
나. 당사자 주장
본건 펀드 가입시 담당직원이 투자금액 1억원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가입하였고 상품권유시 안전성만
부각시키고 손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음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본건 펀드에 1억원을 가입한 것이며 신청인은 본건 펀드와 유사한 ELS 및 ELF에
수회 투자한 경험이 있어 본건 펀드 투자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할 것이며, 본건 펀드 가입시에도
상품의 특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
다. 위원회 판단
◆ 본건의 쟁점은 펀드 임의가입 여부 및 불완전판매 여부라 할 것임
(1) 임의가입 해당 여부
□ 신청인은 본건 펀드 가입시 담당직원이 가입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1억원을 임의로 가입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담당직원과 신청인간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 등에 비추어 임의가입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 2007.7.18. 담당직원은 신청인에게 기 가입한 펀드의 조기상환에 따른 1억원의 자금운용과 관련해
신청인에게 내점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07.7.20. 신청인이 내점하여 본건펀드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점
(2) 펀드 불완전판매 해당여부
□ 본건 펀드의 부당가입 권유 여부
비추어 담당직원의 부당한 상품가입 권유로 신청인이 투자판단을 그르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아니라 본건 펀드와 유사한 수익구조의 ELS, ELF상품에 11회 투자한 경험이 있어 본건 펀드의
특성이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 신청인은 본건 펀드 가입시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들었음’이란 문구를 자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였으며
- 본건 펀드 가입시 신청인이 위험고지문에 자필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바 있고, 동 위험고지문에
‘펀드에서 투자하는 장내외파생상품의 내용에 따라 펀드의 수익자는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펀드 매수금액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펀드의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전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상기 위험에 대한 고지 및 안내사항을 설명 듣고 제반내용을 확인했음’
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출처=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