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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적 보이스피싱에 18억 뜯기는 동안 "금융기관 모니터링 안 돼"
지능적 보이스피싱에 18억 뜯기는 동안 "금융기관 모니터링 안 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9.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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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금감원 사칭 일당 비트코인 17억원어치 사게 하고 현금화…1억은 수거책이 현금으로 가져가
피해자 "짧은 시간에 큰 규모의 대출이 이뤄지거나 송금되는 과정에서 금융권 모니터링 제대로 안 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지능적으로 접근한 전화금융사기 일당에 개인이 17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18억원을 절취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피해 사례 중 1인 기준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사금융에서까지 고금리 대출을 받은 돈으로 산 가상화폐로 17억원을 뜯긴 A씨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수사 중이다. 피해자 A씨는 1억원은 현금으로 직접 수거책에게 주는 등 피해액이 총 18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현금 수거책 뒤를 쫓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사상 1인 기준 최대 규모 피해액으로 추정되고 있는 A씨의 비극은 지난달 3일 A씨가 모 검찰청 검사라는 사람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300억원 상당 사기 범죄에 이용됐으니 약식 비대면 피해자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공소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 서류를 카카오톡으로 받은 A씨는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명목으로 특정 애플리케이션(앱)까지 받아 설치했다. 그러나 이 앱은 사기 일당이 A씨 휴대전화로 거는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원격조종 앱으로 나중에 드러났다.

앱 설치 후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라며 서로 다른 사람이 전화해 "국고 환수 후 복구되는 절차"라며 A씨에게 돈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의심스러워하는 A씨에게 사기 일당은 휴대전화 해킹을 통해 알아낸 것으로 보이는 A씨 지인 이름을 대며 '공범' 운운하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 일당은 돈을 출금하는 수법으로 A씨로 하여금 예금과 신용대출 등 8억원을 은행 계좌로 이체시킨 뒤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사게 했다. 그리고는 그 비트코인을 사기범의 특정 아이디로 출금하게 하는 식으로 가져갔다. 가상화폐를 사기 일당의 전자지갑으로 넘겨받은 뒤 이를 현금화한 것이다.

이후 사기 일당은 A씨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고, 뒤늦게 피해 사실을 깨달은 A씨는 지난달 23일께 경찰에 뒤늦게 수사를 의뢰했다.

"사금융 대출 이자로 한 달에 2000만원 넘게 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빚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A씨는 짧은 시간에 큰 규모의 대출이 이뤄지거나 송금되는 과정에서 금융권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관련 신고 후 지급정지 통보를 받게 될 때 금융기관에서는 문자 메시지만 하나 보낸 게 끝"이라고 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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