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자본시장의 건전성 수호와 선진 금융질서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 1년 반 만에 이름을 바꿔 재출범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지검 별관 1층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증권 범죄 수사협력단(협력단)' 현판식을 열고 협력단 출범을 공식화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출범식에서 "검사와 수사관,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협력해 자본시장의 건전성 수호와 선진 금융질서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경험과 외부 전문성을 결합한 전문 수사팀이 구성되면서 금융·증권 범죄 대응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 협력단의 총인원은 46명으로, 전신 격인 합수단의 출범 당시 인원(47명)과 비슷한 규모다.
단장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등을 거쳐 검찰 내 금융 전문가로 꼽히는 박성훈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가 맡았다.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이기도 한 박 부장검사는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과 2014년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소속돼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협력단 내에는 검찰 수사관과 관련 기관 파견 직원들로 구성된 금융·증권 범죄수사과가 설치되어 6개 팀이 수사를 맡는다. 각 팀은 팀장과 검찰 수사관, 파견직원 등 5∼6명으로 구성됐다.
협력단 소속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각 수사팀에 대한 수사 지휘와 송치 후 보완조사, 기소·공소 유지 업무만을 담당한다.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 10명도 협력단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협력단에 소속된 검사와 검찰 직원들도 대부분 합수단 또는 금융조사부 수사 경력이 있으며, 외부기관 파견 직원 또한 변호사, 회계사 자격증 보유자이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다.
앞서 검찰은 2013년 각종 금융 범죄 수사를 위해 비직제조직인 합수단을 만든 바 있다. 금융·증권 범죄를 전담해온 합수단은 지난해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돼 폐지됐다.
김 총장은 "협력단은 구성원들에 대한 철저한 내부 통제와 자기 점검 시스템을 갖췄다"며 "끊임없는 자체 감찰과 외부 감찰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