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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 등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감시대상 111개 늘어나
카카오·네이버 등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감시대상 111개 늘어나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09.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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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의 '문어발 식 확장', 총수일가 사익편취, 가격 인상 등 독과점 폐해 우려
구글·애플 갑질에만 적극적인 국회...공정위 온플법 등 국내 빅테크 규제에는 '모르쇠'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공시대상기업집단이 71개로 늘어나면서 사익편취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가 대폭 증가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넥슨 등 IT대기업이 이 사각지대에 포함되면서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가능성도 커졌다.

공정위가 1일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 사익편취 규제 대상·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는 총 709개로 지난해 598개보다 111개 증가한다.

사익편취는 기업 집단 내부에서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 계열회사'·'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올해 12월30일부터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현재 '사각지대 회사'로 지정되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 20% 이상',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로 확대된다.

자료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57개 기업집단의 265개로, 지난해보다 55개 늘었다. 이 가운데 51개(93%)가 신규 지정집단에서 발생했다. 세부적으로 중앙 14개, 반도홀딩스 9개, 대방건설 4개, 현대해상화재보험 6개, 엠디엠 12개, 아이에스지주 6개 등 이다.

공정위는 이번 자료를 발표하면서 최근 비대면 산업 성장세를 반영해 IT 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사각지대 기업수 현황을 별도로 분석했다. IT집단 가운데선 네이버 1개, 카카오 2개, 넥슨 2개, 넷마블 1개 등 4개 기업집단에 총 6개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있었다.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시총 3위를 두고 경쟁하는 등 기존 재벌 기업의 규모를 넘어선 상태다. 특히 이들은 문어발식 확장을 이어가며 시장 지배력을 늘리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특성상 양사 모두 많은 소비자를 확보한데다 기간사업 등에 비해 인수합병에 있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같은 플랫폼 기업의 독점은 새로운 혁신 기업의 출현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 지배적 기업이 점유율을 높여 소비자가 대체할 만한 선택지를 찾을 수 없게 되면, 그동안 무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에 가격을 매기거나 가격을 올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과거 무료로 제공했던 카카오택시 서비스 요금제를 바꾼다거나, 저금리 대출로 고객을 끌어모았던 카카오뱅크가 최근 대출 금리를 인상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각종 규제를 추진하고,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연말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상 해외계열사 공시의무 부과 등으로 IT기업의 우회적인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에도 감시망을 작동한다.

다만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규제들이 유관기관과 업계 반대 등에 막혀 국회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입점업체 갑질을 방지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은 올해 초 공정위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권한다툼으로 번져 중복규제논란이 장기화하고 있다. 비대면전자거래를 규제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업계 반대에 부딪혀 정부안이 아닌 의원입법안으로 재통과를 노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자체)결제 강제 정책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된 것과는 비교가 된다. 구글이나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수수료 갑질을 막는 법안이 세계에서 최초로 통과되면서 해외에선 한국이 거대 정보기술(IT) 기업 구글과 애플의 갑질수단인 수수료 정책을 규제하는 트렌드 선봉에 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막상 국내 플랫폼 기업의 갑질 규제는 벽에 막혀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공정위 내외부 양쪽에서 답답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카카오나 네이버 등 양대 빅테크 기업의 경우 국내 시장 점유율이 독과점 폐해를 야기할만큼 충분히 높은 상황인데, 이에 대응할만한 규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 각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플랫폼 규제를 총괄하는 성격의 법안들이 국회 벽에 막혀있어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빅테크 기업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온플법이나 전상법 통과가 난망이 되면서 사기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라면서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조작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 각기 혐의에 대해서는 활발히 조사하고 있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입점업체나 소비자 보호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58.2%로, 지난해(56.6%)보다 1.6%포인트(p) 높아졌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가장 많은 상위 3개 집단은 SM(16개), 효성(15개), 중앙(14개)이었다.

올해 말부터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사각지대 회사는 57개 기업집단의 444개로 지난해(388개)보다 56개 증가했다. 사각지대 회사는 △현행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50%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50%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이다.

IT주력집단의 경우 사각지대 회사는 카카오 2개, 넥슨 3개, 넷마블 16개 등 총 21개다. 신규로 지정된 기업집단 가운데선 반도홀딩스 4개, 대방건설 36개, 현대해상화재보험 10개, 엠디엠 4개, 아이에스지주 9개, 중앙 4개 등 6개 집단에서 67개사가 증가했다.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대방건설 36개, 지에스 23개, 호반건설 20개, 신세계 19개, 하림·효성 18개 순이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신규지정집단과 IT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높다"며 "IT주력집단은 총수 2세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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