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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앤코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남양유업 주식매각 금지"
법원, 한앤코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남양유업 주식매각 금지"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9.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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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다른 매수자 찾기 어려워져...홍 회장 측 "법적으로 즉각 대응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남양유업이 1일 한앤컴퍼니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가운데 앞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의 주식 매각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남양유업 인수를 추진해온 한앤코가 매도인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5월 27일 홍원식 회장 일가의 남양유업 보유지분 53%를 인수키로 계약한 한앤코는 지난 7월 홍 회장 일가의 주식과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하자, 한앤코는 거래종결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제기한데 이어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이 이 같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남양유업 주식 매각을 금지함에 따라 홍 회장 측이 다른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처분 금지 가처분만으로는 주식 이전 효과가 전혀 없다"며 "해제 이전에 일방적으로 신청된 가처분으로, 법적으로 즉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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