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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국내 비트코인 거래 83% 점유···사실상 독점 체제
업비트, 국내 비트코인 거래 83% 점유···사실상 독점 체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9.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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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업비트 독점 구조, 불공정 입법 때문···독과점 문제 소지 우려도"
공정위 “시장 점유율 과다해 검토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비트코인 국내 거래량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달 24일 시한까지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하는데 현재 신고업체는 업비트뿐이다. 주요 가상자산 현금거래 시장을 사실상 업비트가 독점하는 상황이 불가피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나온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가상화폐 정보 업체 코인게코의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국내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의 83.28%를 업비트가 차지했다.

이어 빗썸(11.62%), 코인원(3.10%), 지닥·후오비코리아(0.68%), 고팍스(0.55%), 코빗(0.21%) 순이었다.

업비트는 비트코인 외에도 국내 가상자산 거래 전반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기준 업비트의 전체 이용자 예치금 잔액은 5조2678억원으로 은행 계좌를 발급 받은 다른 거래소(빗썸·코인원·코빗) 예치금 총액보다 4배 가량 많았다. 

업비트 예치금만 4대 거래소 예치금의 80%를 차지한다.

공정거래법은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독점, 3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70% 이상이면 과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시장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업비트와 빗썸의 월평균 비트코인 거래 비중은 각각 46.34%, 43.01%였다. 하지만 올해 1월 들어서는 업비트의 비트코인 거래량 비중이 55.17%로 커지면서 빗썸은 34.16%로 떨어졌다. 

업비트의 비트코인 거래 비중은 3월(71.54%)에 70%를 넘어섰고, 7월에는 80.53%로 늘어났다.

오는 24일 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끝나면 업비트의 시장 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자 신고를 마치지 못한 거래소는 코인을 원화로 바꾸는 원화 거래를 할 수 없어 문을 닫거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윤 의원은 “현재의 업비트 독점 구조는 시장질서와 소비자 선택이 아니라 행정 허가절차가 사실상 은행에 떠넘겨진 불공정 입법 때문으로 봐야 한다"며 "모든 거래소가 공정하게 심사받고 탈락하거나 정당한 프로세스를 거쳐 합격할 수 있도록 심사 공정성 회복을 위한 특금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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