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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채무 부존재 확인
[저축은행] 대출채무 부존재 확인
  • 편집팀 김은정 기자
  • 승인 2012.10.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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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안건명

대출채무 부존재 확인

당사자

- 신청인: 갑
- 피신청인: 을저축은행 주식회사

주문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2004.1.29.자 9억원 및 2009.1.30.자 대환대출 9억원, 2006.3.3.자 3억원, 2006.5.2.자 3억원의 대출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가. 사실관계

 □ 구 **저축은행(2009.11.20. 피신청인이 인수, 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은 2004.1.29. 신청인을 채무자 
    명의로 하여 9억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비롯해 아래와 같이 신청인 명의 대출을 취급

  ◦ 피신청인의 신청인 명의 대출취급 내역 (단위 : 백만원)

대출과목

대출일

대출금액

만기일

현재잔액

보증인

일반자금대출

04.1.29.

900

10.7.30.

900

***, ***, ***

06.3. 3.

300

10.3.4.

300

***, ***

06.5. 2.

300

11.5.2.

300

***, ***

06.1.29.~10.5.2 기간 중 2-3차례 기한 연장된 만기일 
09.1.30.자 대환 취급 
신청인은 보증인 ***의 이종사촌으로 ***이 운영하는 **웨딩문화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보증인 ***, ***은 ***의 처(妻)와 자(子)

  ◦ 동 대출금은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직후 ***에게 지급

 □ 한편, 2008.8.25~10.10., 2009.3.23.~2009.5.14. 피신청인에 대하여 실시한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본건 대출은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차주 ***(**웨딩문화원 
    대표)에게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적을 받음

   * 피신청인은 실제차주 ***에게 본건 포함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총48억원의 대출을 취급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웨딩문화원 대표 ***의 부탁을 받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대출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
  ◦ 본건 대출은 피신청인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를 회피하기 위해 단순히 신청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일 
    뿐 신청인에게 상환책임을 물을 의도로 대출을 취급한 것이 아니며 실제차주인 ***에게 상환책임을    
    물을 의도로 대출을 취급한 것임


 (2) 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본건 대출서류에 자의로 자서날인 하였고 대출금이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후 인출되어
  사용된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과 ***의 사적금전대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다. 위원회 판단

◆ 본건의 쟁점은 본건 대출관련 신청인의 대출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본건 대출채무의 유효성 여부

 □ 본건 관련 신청인의 대출책임 여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본건
    대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 피신청인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신청인 명의의 본건 대출은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차주인 ***에게 신청인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한 것으로 밝혀진 점

  ◦ 저축은행의 표준대출규정(제27조)에 의하면 채무자의 재산, 신용 및 사업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신청인은 본건 대출취급시 신청인에 대한 형식적인 신용조사만 하였을 뿐이며 사실상
    변제자력이 없는 신청인에게 본건과 같은 거액의 대출을 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점

  ◦ 신청인에 대한 본건 대출시 피신청인이 실제차주인 ***과 그 가족을 보증인으로 입보시키고 있는 바,
    사실상 변제자력이 없는 신청인에게 거액의 본건 대출을 취급하면서 ***과 그 가족을 보증인으로 
    입보시킨 것은 ***에게 상환책임을 묻고 변제자력이 없는 신청인에게는 상환책임을 부담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보여지는 점

  ◦ 본건 대출의 실제차주인 *** 또한 본건 대출은 피신청인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다른 사람의 채무자 명의를 요구함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부탁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게 한 후 신청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면서 본건 대출의 실제차주는 본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2)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본건 대출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출처=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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