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사 늦다고 하도급계약 일방해지…계약 해지 전 최고 절차 밟지 않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행한 광주 소재 엔에스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엔에스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엔에스건설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한 뒤 지난 2017년 12월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A건설에 20억5700만원에 위탁하는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맡겼다. 이후 엔에스건설은 이듬해 6월 A건설의 공사 진행율이 18%밖에 되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법원 감정 결과 공정율은 30%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계약 이행을 재촉하는 최고 절차를 거치도록 한 계약서도 있었지만, 엔에스건설은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엔에스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A건설에 선급금 1억285만원과 선급금 지연이자 198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및 법 위반 행위 당시의 사업자가 송원건설임에도 엔에스건설이 송원건설로부터 건설사업을 포괄 승계한 점 등을 고려해 엔에스건설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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