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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억 부당이득' 문은상 前신라젠 대표 징역 5년...재구속
'1900억 부당이득' 문은상 前신라젠 대표 징역 5년...재구속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8.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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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자본시장에 심각 피해..본인은 막대한 이득"
곽병학 전 감사 징역 3년..이용한 전 대표 집행유예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자금 돌리기' 방식을 이용해 사실상 무자본으로 얻은 신주인권을 행사해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으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문 전 대표는 이날 선고로 다시 구속됐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병학 전 감사는 징역 3년과 벌금 175억원을 선고받았고, 문 전 대표처럼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 문 전 대표의 공범으로 지목된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씨는 징역 2년6월과 벌금 17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용한 전 대표에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대금 관련사 대표 황태호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라젠 대표이사와 예비 대주주로 신라젠과 자본시장에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했고, 나아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막대한 이득을 취했으며, 회사 발전을 위해 기여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스톡옵션도 개인의 이익이 썼다"고 밝혔다. 또 "신라젠의 실패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용한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승인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다른 경영진들의 의견에 찬성한 것에 불과하고 BW 발행 후 취득한 주식을 개인의 유용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BW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1000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해 191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한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해 350억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신라젠 지분율을 높였고, 기관투자자에 투자 자금을 받아 신라젠 상장 이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0억원, 추징금 855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1500억원과 각각 195억원, 374억원의 추징금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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