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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승소···금감원 ‘CEO제재’ 불신 확산
DLF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승소···금감원 ‘CEO제재’ 불신 확산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8.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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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심서 손 회장 징계 취소 판결···“앞으로 라임-DLF 등 징계 줄줄이 영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소송진행중...박정림, 나재철, 김형진·김병철도 금감원 징계 받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으로부터 DLF(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불완전 판매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는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비슷한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다른 금융사 CEO들의 거취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손 회장 소송 승소로 금융당국의 금융사 CEO 징계 처분에 대한 시장 불신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손 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금감원의 징계조치에 대해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현생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 기준 등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DLF는 우리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 WM(자산관리) 창구 등에서 팔렸다. 하지만 2019년 독일국채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일부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90% 이상 손실을 입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우리은행이 방기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정보를 은폐했다는 혐의점을 뒀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장을 지냈던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수석부행장(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내렸다.

손 회장의 이번 1심 승소 판결은 다른 금융사 CEO들의 행정 소송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 DLF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금감원 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금감원의 징계 적합성을 묻는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공판 절차가 마무리되고 연내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으로부터 비슷한 이유로 문책 경고를 받은 CEO들도 줄줄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도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 판매된 사모펀드와 관련해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중징계가 확정된 사모펀드 판매사 CEO들도 금융위를 상대로 대거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금융위가 최종 의결에서 CEO들의 징계 수위를 경감할 가능성도 나온다.

이외에도 박정림 KB증권 현 대표(문책경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직무정지),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각각 직무정지, 주의적경고)도 지난해 금감원 징계를 받았다.

아울러 정은보 신임감독원장의 금융사 감독 기조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윤석헌 감독원장 재직 시절 '금융소비자 보호'를 맹점으로 두고 금융사 CEO들에 강도 높은 제재를 해왔다.

지난 6일 정 신임 금감원장은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 아닌 지원”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윤 전 원장 체제에서 징계 명단에 올랐던 금융계 CEO 11명의 족쇄가 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징계가 내려진 당시에도 법적 근거 없이 책임만 묻는다는 지적이 일었는데, 법원이 이런 주장에 쐐기를 박았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DLF와 사모펀드인 라임펀드 등을 불완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점이 불완전 판매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회사들은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이유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 중 금융회사들의 주장을 담은 우리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거의 다 포함하고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이유다.

특히 재판부가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금융회사 등을 제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징계 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CEO들의 징계를 결정했지만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에서 징계안을 정식으로 의결하지 않고 1년 가까이 시기를 미루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우리은행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도 “세부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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