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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오해 유발한 푸르덴셜생명-메트라이프 '경영유의' 제재
소비자 오해 유발한 푸르덴셜생명-메트라이프 '경영유의' 제재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8.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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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손 리스크' 외화보험 옥죈다···금융당국, 다음 달 외화보험 규제 개편안 확정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의 외화보험 관련 규제 강화가 임박한 가운데, 상품판매에 나섰던 푸르덴셜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이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외화보험 모집인 교육 자료와 상품개발 시 절차가 미흡해 소비자가 오인할만 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 문제가 됐다.

당국은 다음달 ‘환차익 위험을 보험사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화보험 규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영유의사항 공시를 통해 메트라이프생명과 푸르덴셜생명에 개선 1건, 경영유의 2건의 제재조치를 각각 내렸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관련 설계사 일부 교육 자료에서 환차익과 안전자산 및 수익성 강조,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유발, 원화환산 납입·지급 특약에 대한 상세내용 부족, 보험상품 절판 강조 등의 내용이 발견돼 소비자 피해와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화종신보험 안내 자료의 경우 저축성 보험으로의 오인을 방지하거나, 상품 특성을 안내하는 주의 문구가 누락돼 있어 자료 내용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을 모두 외국 통화로 하는 상품이다. 국내에서는 달러자산의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미국 달러 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험금을 달러로 받기 때문에 은퇴 및 노후자산, 자녀 유학, 통화분산, 여행자금 등 보험금을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 사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30~50대를 중심으로 인기몰이중인 외화보험의 가입건수는 2017년 1만4475건에서 지난해 16만5746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문제는 외화보험이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 납입할 때 원금보다 향후 돌려받는 돈이 적은 환차손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외화보험이 종신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 등 주로 장기납·보장성으로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위험은 더 크다.

상품개발 시 소비자 보호절차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푸르덴셜생명은 모집인 교육자료와 보험안내 자료 제작 시 내규 규정과 세칙 등에 따라 유관부서의 사전 검토, 준법감시인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준법감시인의 승인 절차를 거친 외화보험 모집인 교육자료 4건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토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차익과 안전자산 강조,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유발, 원화환산 납입·지급 특약에 대한 상세내용 부족이 발견됐다. 

특히 외화종신보험 안내자료의 경우 저축성보험으로의 오인을 방지하거나 상품 특성을 안내하는 주의 문구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다음 달부터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당국은 각 보험사에 ‘외화가 폭락해도 외화보험의 수령액은 원화 기준으로 손실이 없게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가장 판매가 많은 외화 종신보험은 투자 상품이 아니므로 보장성이 훼손되지 않게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외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환차손 위험을 책임지라는 의미다.

보험업계는 외화보험 가입자가 중도에 원화 상품으로 전환하는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나 보험금·환급금 수령 시점이 아닌 최근 6개월간 평균 환율 적용 등도 대안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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