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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금감원 상대 DLF 문책경고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
손태승, 금감원 상대 DLF 문책경고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8.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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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무효...1건 사유 한도에서 다시 제재해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우리금융그룹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우리금융그룹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승소했다.

손 회장이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 제한도 벗어날 가능성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은 다른 금융사 CEO들의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무효라며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피고(금융위)가 법리를 오해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 판매하고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는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금융사가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는 형식적·외형적인 면은 물론 그 통제기능의 핵심 사항이 포함됐는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처분(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5가지 징계 사유 중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 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금융상품 선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부분은 법리에 비춰 타당한 제재 사유라고 인정했다.

우리은행이 형식적으로는 내부 통제를 위한 상품 선정 절차인 상품선정위원회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원회 위원 9명에게 의결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금융 측은 이날 1심 승소 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고객 피해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금감원 분쟁조정안들을 즉각 수용했으며, 대다수 고객 보상을 완료하는 등 신뢰 회복 방안을 성실히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 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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