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시 개정 중 "CVC 주식 취득·소유한 일반지주회사도 주식 소유사실 보고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하거나 새로 소유하는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은 4개월 안에 투자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일반지주회사도 CVC 주식을 취득·소유할 경우 주식 소유사실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이 CVC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CVC가 재벌의 편법 승계 및 사익편취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할 경우 CVC가 해당 시점으로부터 4개월 내에 투자내역, 투자조합별 출자자내역,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채권 등 매각내역, 투자·출자내역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CVC는 주식 취득시점 이후에도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같은 자료를 제출해 사업보고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사전 신청과 내부거래현황 보고 관련 양식과 서류의 종류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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