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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인재 확보 위해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5천만원으로 늘린다
벤처 인재 확보 위해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5천만원으로 늘린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8.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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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 벤처강국 도약 보완대책 발표…벤처특별법 일몰폐지
기술보증 한도 100억원→200억원…창업초기펀드 1조원 조성
벤처펀드 현물투자 허용…회수시장 활성화하고 M&A 벤처펀드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비과세 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벤처기업 기술보증 한도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글로벌 벤처펀드도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중대본회의'에서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이런 내용의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확정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힘차게 추진해 벤처생태계에 인재와 자금이 몰려들어 K-벤처가 새로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발행요건을 완화한다. 세금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지금보다 2000만원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도 행사 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 시에 양도소득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2027년 도래하는 벤처특별법 일몰 기한을 없애고 기술보증 한도를 200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벤처기업의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연내 1조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정부는 또한 벤처펀드 민간출자자에 대해 정부보다 수익은 더 받고 손실은 덜 보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벤처펀드에 산업재산권 등 현물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출자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을 준다.

해외자본 유입을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도 도입한다. 그 일환으로 창투사가 펀드운용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법인격 없는 벤처펀드를 법인격 있는 주식·합자회사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창업초기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펀드 결성 최소 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그동안 기업공개(IPO) 위주였던 투자 회수 수단은 인수·합병(M&A) 등으로 넓혀나가기로 했다. 

기업의 인수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200억원 규모의 기술혁신 M&A보증이 신설되고 M&A벤처펀드 규모는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M&A벤처펀드의 경우 20% 이내인 특정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이 폐지된다.

IPO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멸해 사업상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IPO 성공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장기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될 공모 가격으로 공모 주식 일부를 장기 투자하기로 확정하고 그 대가로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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