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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직원, 미공개 내부정보 빼돌려 차명투자 ‘덜미’
금융위 직원, 미공개 내부정보 빼돌려 차명투자 ‘덜미’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8.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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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직비리 징계처분 요구···창원에선 공무원 ‘골프접대’ 적발
감사원이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비공개 정보로 차명 주식투자를 한 금융위원회 직원을 적발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 기업담당직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차명 주식투자를 하면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기업에 차명으로 주식을 매매한 것인데, 감사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금융위에 요구했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금융위원회와 창원시 등에 대한 공직비리 점검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 직원 A씨는 2019년 1월 산업은행이 금위에 보고한 대외 비공개 자료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투자유치 입찰에 국내기업이 참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예비입찰 마감일에 동생에게 500만원을 송금하며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해당 기업의 주식 매매를 지시했다. 이전까지 A씨의 동생은 주식 계좌를 만든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A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기업과 관련된 정보뿐 아니라 부서내 동향을 지인에게 전달했고 지인은 이 정보를 토대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매했다. 

A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기업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부서내 동향을 지인에게도 전달했고, 지인은 이 정보를 토대로 해당기업의 주식을 매매했다. 이 정보는 곧 기사화돼 주가에 영향을 끼쳤다.

A씨가 빼돌린 미공개 정보는 KG그룹의 동부제철 예비입찰,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한진중공업 채무 출자전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A씨에 대한 정직 징계를 요구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A씨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창원시 소속 공무원 2명이 직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와 5∼10차례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창원시장에게 해당자 중 2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하고 이들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가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관할법원에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라고 금융위에 통보했다.

또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친 뒤 이를 행동 강령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창원시청 공무원 1명에는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사익을 얻기 위해 업무 관련 비밀 정보를 이용하여 차명으로 여러 차례 직무 관련 주식에 투자하고 해당 비밀 정보를 누설하여 타인의 주식 매매를 돕는 행위를 한 데 대해 중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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