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가상자산 전담과’ 신설, 자금세탁방지 위한 ‘제도운영관’ 설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담 정부 조직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된다. 1관, 1과, 14명이 증원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이 지난해 3월 개정됨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 자금세탁 방지 등의 법정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한다. 실무 인력을 크게 증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FIU는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 직속 2급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할 방침이다.
FIU는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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