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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1조 대출·보증 공급키로…손실보상은 10월말 지급 개시
소상공인 41조 대출·보증 공급키로…손실보상은 10월말 지급 개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8.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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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부가세와 종소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코로나19로 인한 체납 시 재산압류 등  1년 유예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보험료·공과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고 41조원의 신규 금융지원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보험료·공과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고 41조원의 신규 금융지원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넘는 대출·보증을 새로 공급하고, 손실보상도 10월 말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26일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추석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한다. 24일 기준 지급율은 68.4%로, 123만3000명에게 2조9000억원이 지급됐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7월 이후 손실보상분은 10월 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정부는 또 저신용·임차료 융자 등 총 6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총 41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37조3000억원의 대출을 한국은행(2400억원), 국책은행(5조200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5000억원), 시중은행(31조3700억원)을 통해 공급하고 보증도 3조4000억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하며, 부가세는 내년 1월, 종소세는 내년 2월까지 내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가피한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 압류·매각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배려를 확대하기 위해 기9월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에게는 추후 숙박쿠폰이나 프로스포츠 관람권 등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정부 보증재원 잔액 115억원을 9월 중 전액 조기 출연키로 했다.

2차 추경 정부 일자리 사업은 운영기관 선정 등을 빠르게 진행해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채용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폐업자 고용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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