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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유죄 확정되나...상고장 제출
'배임·횡령'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유죄 확정되나...상고장 제출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8.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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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벌금 300억원 선고...재판부 "배임 행위로 하이마트 재산상 손해봐"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5년 등을 선고 받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대법원에 재상고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 전 회장 측과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선 전 회장은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로부터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3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선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하이마트를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사모펀드 AEP(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인수자금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LBO는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AEP는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이마트가 빌린 돈을 인수자금의 일부로 활용했다.

1·2심은 선 전 회장의 배임 혐의가 무죄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수합병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하이마트홀딩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하이마트가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어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의 배임 행위로 하이마트가 채무손실 위험에 처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봤고, 하이마트홀딩스 또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형사처분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회사의 이익이 희생되더라도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개인적으로 약속 받은 이익을 실현하려 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하이마트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AEP 사의 이득을 위한 것으로 보여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선 전 회장은 배임 혐의 외에도 아들의 해외유학 자금 등 1억2000만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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