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전 국민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이 추석 전에 시작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은 지급 시작 전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되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41조원의 신규 금융지원과 사회보험료·공과금 등의 납부유예도 3개월 더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고.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을 3개월 재연장하겠다”고 말했다. 9월까지 시행 예정인 사회보험료와 공과금을 납부유예하거나 납부예외 조처를 12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추석전 90% 지급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약 4조1000억원도 지급 시기를 당초 9월 말에서 이달 말로 한 달 앞당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은 연간 7조∼8조원에서 9조∼10조원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추석 전후에 41조원 신규 금융지원을 진행하고,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내년 1~2월로 연장한다”며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도 3개월 재연장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영업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원활한 폐업 재기 지원,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