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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위법 수집' 페이스북·넷플릭스, 과징금 67억원 부과돼
'개인정보 위법 수집' 페이스북·넷플릭스, 과징금 67억원 부과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8.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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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페이스북 한국인 이용자 20만명 얼굴정보 무단수집"
"넷플릭스는 작년 한해 '가입과정 중단' 500만명 정보 미동의 수집"
▲페이스북 등 해외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페이스북 등 해외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동의 없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과징금 등으로 약 67억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페이스북·넷플릭스·구글 등 3개 사업자에 과징금 66억6000만원과 과태료 2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권고를 내리는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페이스북의 위법행위가 있었던 1년 5개월 동안 한국인 이용자 20만명의 얼굴인식 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됐다"며 "넷플릭스의 경우 가입과정을 중단했는데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수집된 이용자가 작년 한 해 기준으로 500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 5개월간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수집했다. 이에 과징금 64억4000만원과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받고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받았다.

이번에 페이스북에 부과한 과징금은 역대 두 번째 규모로,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들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형사고발 된 바 있다.

페이스북의 얼굴인식 템플릿은 이용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얻은 정보로 이용자를 식별해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 속 인물에 인물이 자동으로 표시되게 한 것이다.

페이스북은 또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 처리주체 변경 미고지,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 이전 관련 내용 미공개, 자료 미제출 등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과징금 2억2000만원, 과태료 32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구글은 법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결제정보·직업·학력·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추가 수집할 때 법정 사항 고지가 불명확하고, 국외 이전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처리가 미흡해 개선권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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