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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체증형 보험, 보험료 비싸고 계약 해지시 불이익”
금감원 “체증형 보험, 보험료 비싸고 계약 해지시 불이익”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8.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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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중 보장 작고 중도해지 환급률 없거나 낮아···소비자경보 ‘주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망보험금이 늘어나는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25일 발령했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소비자들에게 위험 부담이 있는데도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체증형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보험금이 증가하는 종신보험을 뜻한다. 

사망보험금 증가분이 보험료에 반영되므로 보험료가 평준형보다 비싸고, 주로 무·저해지형으로 판매돼 중도해지 시 금전적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생명보험 및 종신보험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상황에서도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의 판매 비중이 지속 늘고 있다. 실제 체증형 종신보험은 올해 1분기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선수의 약 22%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5.3%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금감원에 따르면, 체증형 종신보험은 가입 권유 때 ‘매년 사망보험금이 오른다’는 측면만 강조되고 보험금 증가에 따른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안내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원인 체증형 종신보험에 가입했을 때 60세부터 매년 10%가 체증된다고 가정하면, 70세부터는 보험금이 2억원으로 증가한다. 

또한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높다. 가입기간 중 보험료가 고정돼 이는 평준형의 경우 매달 보험료가 30만원인 반면, 체증형은 43만원이다. 

금감원은 또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승환계약의 위험도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보험모집조직에 의한 보험 리모델링 확산에 따라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한 승환계약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기존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무·저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적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 장기유지율이 낮은 체증형 종신보험은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해 많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저해지 환급형은 납입기간 중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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