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머지서퍼터·결제대행사 등 5곳 대상…경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선불 할인서비스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3곳 등 5개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머지플러스 권남희(37) 대표와 권강현(64) 이사(전 삼성전자 전무), 공동 설립자로 알려진 권보군(34)씨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명은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들은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진행에 따라 혐의가 확대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많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던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밤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현금성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서울 영등포의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들었고 머지플러스는 온라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등 전자금융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던 머지플러스는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중개업체 등과 관련한 일부 자료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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