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인, 조정안 수락…대신증권, 나머지 고객 대상 자율조정 진행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대신증권 판매 라임펀드 분쟁이 금융감독원 조정안인 최대 80% 배상으로 마무리되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투자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문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인 A씨는 대신증권에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분조위가 권고한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분조위가 권고한 최대 80% 수준 배상 비율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기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 배상 비율로는 최고 수준으로 평가됐다.
앞서 대신증권도 지난 9일 이사회를 열어 이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신청인(투자자)과 판매사가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분쟁조정 신청인은 A씨 1명이며, 대신증권을 통한 라임펀드 가입 계좌 중 환매 연기로 피해를 본 계좌는 554좌로 파악됐다.
대신증권은 이번 주에 관련 안내문을 고지하고 라임펀드에 가입한 나머지 고객에게도 개별 연락해 자율조정을 진행키로 했다.
손해배상 비율은 투자권유 위반 행위 여부, 투자자의 투자 경험, 가입점포 등에 따라 개인 40∼80%, 법인 30∼80%로 조정된다.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투자자는 각자 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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