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자사 결제 수단 강요 및 수수료 징수 행태에 제동이 걸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이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안전한 결제 방식으로 사용자를 보호하는 조처라며 앱 마켓에서 자사의 인앱결제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반드시 쓰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앱결제(IAP·In-App Payment)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결제 시스템을 쓰면 구글과 애플이 거래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간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이번 개정안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결제수단을 강제하게 되면 국내 관련 산업 매출이 연간 약 2조3000억원 줄고 생산 감소 효과는 2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된다면 거대 플랫폼의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건 세계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인앱 결제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지만 주요국 중에서 아직 구글 갑질 방지법 같은 장치를 입법화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내 사례가 인앱결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규제 움직임을 촉진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