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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전 법무 딸 의전원 '입학취소'..."항소심 판결 원용"
부산대, 조국 전 법무 딸 의전원 '입학취소'..."항소심 판결 원용"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8.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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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도 조만간 입학 취소여부 결정할 듯...조 전 장관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딸이 2010년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한 고려대도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로 조만간 입학 취소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딸은 지난해 9월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지난 1월 필기시험을 통과해 현재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부산대는 24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조 전 장관 딸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종합적 검토 결과 사실심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위원회가 조민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한 지 4개월여 만이다.
 
부산대에 따르면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돼 있다.

부산대의 결정에 따라 조 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 공정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의 자체조사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문 검토를 종합해 결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로부터 결과를 보고 받은 대학본부는 학사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이날 ‘입학취소’ 결론을 내렸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민씨가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씨는 올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현재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딸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산대가 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1)‘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 딸의 학부 성적(3위) 및 영어 성적(4위) 등이 높아 제출 서류로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라고 하면서도, (2) 2015년 입학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결정’을 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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